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(문단 편집) === 현행법 위반 ([[범죄]] 행위) === >[[철도안전법]] 제48조(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>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>9.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>제82조(과태료) 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>10. 제48조제7호·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>형법 제186조(기차, 선박등의 교통방해) 궤도,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'''기타 방법으로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'''한 자는 '''1년 이상의 유기징역'''에 처한다. 해당 시위는 '''[[형사처벌|형법상]]'''[* 형사소송만 집계. 향후 소가 제기될 수 있는 [[민사소송|민사]] 문제는 별개다.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. 실제로 [[서울교통공사]]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.]으로 [[철도안전법]], [[업무방해]],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, [[감염병예방법]], '''[[교통방해죄]]'''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. 이 중 기차교통방해죄로 박경석이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. [[http://www.n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1729|#]] 한편, 대법원 판례로는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상 보장된 집회, 시위의 관계에 대해 설시하며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정당했다는 [[교통방해의 죄#s-4|2017도11408]] 판결이 있다. 또한 지하철보안관이나 경찰, 삼각지역장 등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으며, 정황상 [[폭행죄|폭행 및 특수폭행]], [[공무집행방해|특수공무집행방해]], [[퇴거불응죄]]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